논문 투고, 발간 및 심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성소수자/퀴어연구학회에서 발간하는 『섹슈얼리티 & 젠더』의 논문 투고, 심사,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학술지 명칭)

학술지의 명칭은 “섹슈얼리티 & 젠더”로 한다.

제3조(발간일정)

3.1. 본 학술지는 연 2회 발간하며, 발간일은 4월 30일, 10월 30일을 원칙으로 한다.
3.2. 특정 주제의 내용이 한 호에 집중될 경우, 최종 게재가 판정의 경우에도 다음 호로 발간이 연기될 수 있다.

제4조(게재물의 성격)

4.1. 본 학회지의 게재물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논문이나 이론적 논의에 해당하며, 학문영역에 대한 제한은 특별히 두지 않는다. 섹슈얼리티와 젠더 다양성을 다루는 모든 주제의 논문을 환영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격의 연구물이 게재될 수 있다.

  • 성소수자/퀴어의 삶, 정체성, 경험, 문화를 탐구하는 경험 연구 및 이론 연구
  • 성소수자/퀴어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학술 동향 및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성소수자/퀴어 관련 사회적, 법적, 정책적 쟁점을 다루는 연구
  • 성소수자/퀴어 연구의 방법론, 인식론, 이론적 토대에 관한 논의
  • 기타 섹슈얼리티 및 젠더 다양성에 관한 학문적 발전 및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제5조(논문투고)

5.1. 논문 투고 시에는 연구윤리서약서와 ‘KCI논문유사도’ 검사 결과를 첨부한다.
5.2. 투고논문이 학위논문의 축약이나 일부이며, 학술지에 게재되는 시점이 학위논문 게재일(학위 수여일) 이후의 경우에는 발간시 다음과 같이 반드시 사사표기를 해야 한다.

  • ① 학위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였거나 거의 대부분의 문구를 사용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사사표기를 한다.
       · 본 논문은 ◯◯◯의 20◯◯년도 석(박)사 학위논문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 ② 학위논문의 연구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이론적 배경과 결론 및 논의를 재구성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사사표기를 한다.
       · 본 논문은 ◯◯◯의 20◯◯년도 석(박)사 학위논문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구성하였음

5.3. 논문의 분량은 A4용지 크기 기준 30쪽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원고의 사용 언어)

5.1. 모든 원고는 국문으로 작성한다.
5.2. 편견 혹은 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논문심사 및 게재판정)

7.1. 『섹슈얼리티 & 젠더』에 투고된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 3인으로부터 심사평가서의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확정한다.
7.2. 논문 투고시 편집위원회는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접수된 논문과 심사평가의뢰서 및 심사평가서를 송부한다.
7.3. 투고된 논문이 자격미달이거나 또는 학술지 성격에 맞지 않다고 편집위원회에서 판단될 경우 투고를 거절할 수 있다.
7.3. 심사위원들은 논문을 심사하고 다음 네 단계로 그 결과를 판정한다.

  • ① 게재 가: 그대로 게재해도 좋다.
  • ② 수정후 게재: 약간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진 뒤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
  • ③ 수정후 재심사: 게재를 보류하고 수정, 보완한 다음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 ④ 게재 불가: 게재하기에 부적합하다.

7.4.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논문심사 평가판정표’를 따른다.

[논문심사 평가판정표]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종합 평가
게재 가게재 가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게재 가수정후 게재
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게재 가수정후 재심사
게재 가게재 가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게재 가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가게재 가게재 불가
수정후 재심사수정후 재심사게재 가
수정후 재심사수정후 재심사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수정후 재심사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게재 가게재 불가
수정후 재심사수정후 게재게재 불가
수정후 게재수정후 게재게재 불가
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불가 게재불가
게재 불가게재 불가게재 가
게재 불가게재 불가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게재 불가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수정후 재심사게재불가

7.5. 최종 심사판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① ‘게재 가’의 경우에는 그대로 게재하되, 투고자의 추가 수정은 허용한다.
  • ② ‘수정후 게재’의 경우에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a.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다
      b.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심사위원에게 확인작업을 의뢰한다. 만일, 심사위원이 수정내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 ③ ‘수정후 재심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a.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다.
      b.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 ④ ‘게재 불가’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모든 심사절차를 종결한다.
제8조(이의신청)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 후 일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이유 및 심사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 재심사를 의뢰한다.

제9조 (저작권 양도)

7.1. 『섹슈얼리티 & 젠더』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및 판권은 한국성소수자퀴어연구학회에 귀속되며, 학회는 해당 논문을 학술적·비영리적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7.2. 논문 투고자는 게재확정시,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6년 1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연구윤리 규정

제1조(목적)

본 윤리규정은 한국성소수자/퀴어연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섹슈얼리티 & 젠더』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 평가, 출판할 때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연구자와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한국성소수자/퀴어연구학회가 주관 또는 공동으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 문건과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섹슈얼리티 & 젠더』에 투고된 논문에 적용한다.

제3조(연구윤리 위반)

3.1. 본 연구윤리규정의 범위를 벗어나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위배되는 행위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3.2. 본 연구윤리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심의)

한국성소수자/퀴어연구학회 학술윤리위원회에서는 본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제5조(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기관의 승인)

6.1.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6.2. 인간 대상의 경험 연구는 시작 전에 연구자 소속 기관의 생명 윤리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를 심의 받은 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제7조(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7.1.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7.2.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3. 연구 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연구 참여자가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8.1.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다.)

  •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 비밀 보장의 한계
  • 참여에 대한 보상
  • 연구 최종 산출물의 형태 및 잠재적 독자
제9조(비밀규정)

연구자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자료 및 정보를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개인의 신상과 사적인 비밀을 노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위조, 변조, 표절, 자기표절)

10.1.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등 위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2. 연구자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등 변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3. 연구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등 표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의 아이디어, 연구도구, 문장 등 타인의 것에는 반드시 원저자와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절로 간주한다.
10.4. 연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연구 과정에 활용한 경우, 활용 도구 및 활용 내역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생성형 AI는 저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생성형 AI 활용을 통해 생성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다만, 윤문, 단순 번역 등 연구의 독창성이나 학술적 주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AI 도구 활용은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10.5. 연구자는 자기표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기 표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동일 저자라도 논문의 내용이 1/2 이상 동일한 경우는 표절로 간주한다.
  • 동일 저자의 두 논문에서 연구문제와 연구대상이 동일한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제11조(이중게재)

11.1. 연구자는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료(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
11.2. 연구자는 이중 출판에 포함되는 덧붙이기 출판, 분할 출판, 자기표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3.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이미 출간된 논문을 다른 저술의 형태로 재출간할 경우 원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12조(중복투고)

연구자는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한 논문을 두 곳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연구윤리위원회)

학회는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서 학회 부회장을 포함하여 조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5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연구윤리 위반 신고 및 처리)

14.1.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소자격 및 제소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14.2.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제소자와 피제소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14.3. 제소자의 신원 및 제소 내용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14.4. 연구윤리위원회는 신고된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정되기 전까지, 피제소자의 명예와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4.5.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적발되거나 신고되었을 때 학회 운영위원회는 곧바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위반 여부 심의 절차)

15.1. 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가리는 심의는 학술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15.2. 학술윤리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심사 또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15.3. 학술윤리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의 논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학술윤리위원회는 필요시 심의 대상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15.4. 학술윤리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15.5. 위원은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자와 제보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15.6. 학술윤리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학술윤리위원회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15.7. 심의 대상자는 심의 전 과정에서 자신이나 다른 연구자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후속조치)

16.1. 학술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심의 대상자 및 해당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6.2. 심의 내용 및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6.3.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학술윤리위원회는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해당 논문의 게재 취소 및 삭제
  •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 학회 회원 자격 정지 또는 제명
  • 관련 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16.5. 부정 제소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26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